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화됐으므로,
이는 월급제 외에 시급제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시급제 근로자는 시급의 1배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은 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이 유급이라는 것이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이 날 반드시 휴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는 해당 일에 근무하였을 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으실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