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아르바이트생 공휴일 유급휴가 적용되나요?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시급 1만원)
근무 조건
1.계약상 주5일 일7.5시간 /평균 주2회정도 1시간씩 연장 근무
2. 3.3% 사업소득자지만 명목상 사업소득자일뿐 근무환경은 일반근로자와 동일
3.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궁금한점
8월 15일 공휴일이라 출근 안함
다만, 일반 월급제 직원은 유급 휴일을 받는데
시급제 알바생도 똑같이 유급 휴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화됐으므로,
이는 월급제 외에 시급제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시급제 근로자는 시급의 1배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은 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이 유급이라는 것이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이 날 반드시 휴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는 해당 일에 근무하였을 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으실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8월 15일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해당일에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무급휴무로 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귀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므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고용형태가 상이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한 해당일은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월 15일이 시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라면,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기본급 100%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세금처리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원래 근무일이라면 그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이 시급제의 소정근로일이라면 유급휴일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일이 아니라 월요일이 시급제 근로자의 휴무일이라면 유급 혜택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인 8.15.에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시급제 근로자라면, 8.15.에 쉬더라도 7.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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