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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뛰어난비둘기177

뛰어난비둘기177

중도퇴사 잔여연차계산 궁굼합니다

연차가 마지막 해에 1년이 안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게 맞나요??

전년도 만근했기 때문에 올해발생하는것으류 알규있은데

회사에서는 아니라고해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연차는 1년에 한 번, 한꺼번에 발생하고 퇴사시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만근에 대한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일 경우 1월 1일, 입사일 기준인 경우 입사일에 전부 주어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중 퇴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직전 연차휴가발생일로부터 퇴사일까지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해당년도에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개수는 일할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전년도 1년간 8할 이상 만근한 근로자에 대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고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촉진제도릉 시행하지 않은 이상 연차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입퇴사일자를 기재하여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 단위 기준으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2020. 05. 01. 입사한 근로자가 2022. 03. 05.에 퇴사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 05. 01. ~ 2021. 04. 30. 근로의 대가로 2021. 05. 01.까지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무의 대가로 15개)

      2021. 05. 01. ~ 2022. 03. 05.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