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퇴직금 정산언제 받을수 있나요
퇴사 한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아직 퇴직금이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최대 언제 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미 퇴사한 회사에 계속 전화하기가 껄끄러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계속 입금이 안된다면 제가 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금품청산은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까지 기다려보시고 그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사 측에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별다른 연락 없이 계속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법으로 퇴직금의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금을 촉구해보시고
계속 지급하지 않는 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등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특별한 사정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시 지연 가능)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당사자간 합의 하에 임금지급기일)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경과하는 경우 임금체불이어서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