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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토끼294
화사한토끼29422.07.20

입사후 연차는 언제부터 사용가능한가요?

입사후 언제부터 연차가생기는지 몇개가 생기는지,1년이 지나야만 연차를 받을수있다는 말도 있던데요.회사마다 기준이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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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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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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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최대 11일), 동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동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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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시 1개가 발생하고, 입사 후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기준이고 회사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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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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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전에는 입사일로부터 매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총 11개 발생합니다.

    2. 한편, 계속근로기간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통상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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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동일한 법이 적용됩니다.

    1년미만자에 대하여는 1달 개근 + 1일을 근무한다면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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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달 만근 시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사마다 회계연도 또는 법정기준에 따르는 등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없으나 적어도 한달 만근시부터 1일 이상의 휴가는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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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대략

    입사후 한달 이후에 한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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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에 따라 신규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시점까지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총 11개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출근율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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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후 언제부터 연차가생기는지 몇개가 생기는지,1년이 지나야만 연차를 받을수있다는 말도 있던데요.회사마다 기준이다른가요?

    -------------------

    한달 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나지 않아도 발생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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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진 않습니다.

    • 입사 후부터 1개월 지나면 1개 사용 가능합니다. (1개월 개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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