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의 청구권에 관하여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에 퇴사할때에 이분 연차수당 계산을 하려 하는데 20년도에 미사용 연차와 21년도 미사용 연차를 다 계산을 해줘야하는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은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20년 입사 시점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매월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며, 21년에 발생하여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15개의 연차휴가는 퇴사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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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처리된 퇴사자 퇴직금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 포함 된다면 포함한 퇴직금 산정방법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부분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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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문의드려요 퇴직금계산잘못된것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임금인 바, 위 조건을 갖추었다면 퇴사일로부터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을 곱한 금액이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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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연차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6월 초에 입사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연차 다 사용 못할 것 같아서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미사용 연차 소진하라고 통보한다는데 1년 미만자에게도 통보하고 소진하라고 하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기한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그 미사용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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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약하면 무기계약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회사에 근무한 전체 기간과 공백기간과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주된 원인(사측인지 또는 근로자측인지),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 차이, 공백 전후 근로조건의 유사성, 회사가 근로기준법 회피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행한 것인지(퇴직금 지급 회피, 연차휴가 부여 회피 등), 실제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행위가 있었는지(4대보험 상실처리, 퇴직금 정산 등) 및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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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에서 정규직 전환 후 수습에 대한 걱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측 입장에서 해고를 하고싶다면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는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 3개월 근속에서는 인턴 기간도 포함일까요? 해고될까봐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이미 통보가 왔었어야 됐는데 안와서 안심할 수 있지 않까 합니다 다만 통보를 안하더라도 다음달 월급을 그대로 주고 쫓아낼수도 있지않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턴으로 입사한 것이 정규직 근무를 위한 수습의 의미이고 실제 인턴으로 정해진 기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황이라면 그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이른바 해고를 하는 경우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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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아르바이트 시급계산하는 방법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총 12시간으로 예를들어 시급 만원으로 계산한다면 세전12만원 세후116,040원(소득세 3.3차감)지급되는게 맞는걸까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개월 60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일 경우 사업소득세를 제하는 것이 아닌 고용보험료(8일 이상 근무라면 국민연금료도 제해야 함)를 제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하루 4시간 이상 근무가 되기때문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휴게시간 대신 30분 일찍 퇴근하는것에 문제가 없는지와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 포함여부를 알고싶습니다(용역계약시 소정의 휴게시간이 지켜져야하는지)-> 4시간 근무 시 0.5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와 회사 간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는 점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상 문제되진 않습니다. 한편, 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이어서 급여 산정 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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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8.1 ~ 2022. 2. 7 2022. 4.1 ~ 2022. 8.31(예정) 4대보험가입기간입니다. 180일 근무일을 맞춰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180일 초과가 맞는지 그리고 실업급여 기간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해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기준으로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다른 조건(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또는 정당한 이유 있는 자발적인 퇴사, 구직 의사 O 등)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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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자 법정휴무때 근무 안할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 5일 일하고 2일 쉬는데요 탄력적이라 휴무가 정해져있지 않고 주마다 달라지는데 법정휴무날에 부득이하게 쉬면 제 개인 휴무로 쉬어야 하나요 아니면 휴무로 지정되어 있으니 제 원래 휴무가 남아있는건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일 경우라면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과 본래의 휴일이 겹친다 하더라도 하나만 적용되어 별도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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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전에 4대보험 가입 없이 3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6개월째 다른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예전직장에서 4대보험가입없이 3개월 근무한거 지금 6개월과 합산하면 총 9개월인데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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