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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은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직무정지가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무정지기간이더라도 해당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어서 사규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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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한꺼번에 사용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가정사정이 생겨 연차휴가 20일을 한꺼번에 사용할수 있는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바, 귀 근로자께서는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시 급여는 100프로 다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하여 회사가 연차휴가를 보장하여야 하나, 1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주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이 없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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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선거일처럼 법정공법정의 수당은 얼마가 더 추가가되나요??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그날 근무하는 경우 최초 8시간에 대하여서는 1.5배의 임금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임금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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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수량 및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3. 02.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 +15개)입니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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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사무직 아르바이트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을 경우 1개월이 지난 다음 날(5/25, 6/25)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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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소득월액 기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복직 후 건강보험 유예 해지 및 국민연금 납부 재개 신고 시, 각각의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은 어떻게 산정하면 될까요?복직한 뒤에 지급받게 될 임금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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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 갯수 산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1월30일부터 한달 만근이면, 12월31일에 연차휴가 1개가 생기는 것인지, 12월30일에 생기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민법상 역(달력)에 의한 계산방식으로 그 산정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바, 귀 질의의 경우 12월 30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리고 12월 31일에 생기는 것이면 토요일인관계로 어차피 사용하지 못하고 23년1월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해당 건에 대해서는 12월31일 이후에 사용항 슈 있는건가요?→ 신규입사자의 매월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입사한 지 1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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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 (기본급+야근수당+식대 포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나중에 퇴직금 산정 시, 3600연봉에 관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월 3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2. 이직 시, 직전 회사 연봉 증명하라 할때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떼가는데 기본급이 낮게 측정돼있으면 3600에 관한 연봉을 증명받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위 금액이 모두 포함될 것입니다.3. 실 수령액은 기존 연봉 3600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건지→ 위 계약서에 따르면 3600만원은 세전 연봉으로, 실 수령액은 이보다 적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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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제 근무 중 4.5일 휴가, 0.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목에 있는 그대로 주 5일제 근무 중 4.5일 휴가, 0.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의 시간을 실제 근무한 상황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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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아르바이트를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라고 그러니 안준다고하는데 연차촉진제도는 6개월또는 달마다 연차갯수와 사용고지를ㅠ알려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아닌가요?→ 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미사용연차수당을 이유로 하는 노동청 진정 관련 상담 또는 사건 대리를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fd95f1423f5264b9ec2b305ff16b83e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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