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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2022. 01. 01. 약10개(15X8/12)2022. 05. 17.까지 매월 1개씩 총 11개가 부여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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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5월6일 입사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22년도 총 연차의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5. 06. 입사한 근로자의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2. 05. 06.까지 매월 1개씩 총 11개2022. 01. 01. 10개(15X8/1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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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미 수당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발생연차 26개 - 사용연차 10개 = 잔여연차 16개 - 미사용연차수당 15개(이미지급한) = 잔여연차 1개 에 대해서만 정산해주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해 했는데 이게 맞을까요?→ 매월 기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서만 회사가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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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현재 회계년도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데 꼭 퇴사시에 입사년도 기준으로 바꾸지 않아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수당을 산정해도 될까요?→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때의 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에 비하여 많을 경우에 그 차이만큼의 수당을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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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의 조건에 대해서 궁금증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야간수당이 22시부터 06시까지라고 되어있는데, 일을 23시까지하면 야간수당 1시간으로 쳐서 1시간의 시급에 야간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2시부터 23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무여서 그에 대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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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일(근로자의날) 근무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평일을 주휴일로 정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어서 그날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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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꼭 상부에 먼저 말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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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연차갯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3. 02. 입사한 근로자의 회계연도 기준 퇴사시점까지의 발생 연차휴가는 총 23.5개로 아래와 같습니다.2022. 01. 01. : 12.5개(15X10/12)2021. 03. 02. : 11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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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귀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퇴사 시점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그 기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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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유효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자동갱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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