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이 무급휴일일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채우지 못했을때 토요일이 출근하여 3시간을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 수당 또는 보상휴가 지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초과근무 수당은 아니더라도 1배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월급제 입니다)-> 연장근로는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시간인 바, 귀 질의와 같이 토요일 근무시간을 포함한 1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라면 1배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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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2년 3월 2년차이고 2022년 8월에 퇴사 예정인데22년 3월 ~ 8월까지 연차 개수가 6개가 되는 건가요?->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바, 22년 3월부터 8월까지의 근무의 대가로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주 5일 근무인데 월 9일을 쉬었다고 하루치 임금을 빼고 지급을 한다는게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1주 소정근로일 중 1일을 결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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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무급휴가 시 급여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사가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관공서의 공휴일은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바,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격리일을 무급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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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분실 시 대처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동이 있으면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당사자의 서명날인 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함이 원칙인바, 2006년 입사 이후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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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위 법에 따라 2019. 04. 30.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임금채권(미사용연차수당 등)에 대하여 근로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위 수당 산정 및 노동청 진정 제기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 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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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3년이 지난 연차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위 법을 적용할 경우 2019. 04. 12. 이전 발생한 임금채권(미사용연차수당 등)은 소멸되어 근로자가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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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3년치 받을수있다면 2019년도부터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위 법에 따라 2019. 04. 30.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임금채권(미사용연차수당 등)에 대하여 근로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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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유급으로 보장된 날을 실제 산정) 이상인 근로자가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등)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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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시 사장에게 미치는 영향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하면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진정 제기 관련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 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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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에 발생한 연차 사용하려면 2022년도 80%이상 출근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 01.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그 해 말(2022. 12. 31.)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의 대가는 그 다음해(2023. 01.)의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칩니다.한편,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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