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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작성(휴일: 공휴일 무급)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이면서 1,914,440원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유급휴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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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수당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4. 19.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인 2022. 4. 29.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로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2021. 4. 19. - 2022. 4. 18. : 매월 1개씩 총11개2022. 4. 19. : 1년 근무의 대가로 15개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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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부,빙모상 휴가 미지급 관련 법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인데, 귀사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근로자와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앞으로 사규에서 정할 경조사휴가일수를 염두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인사관리방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규(취업규칙 등) 제정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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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보면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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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주말 근무시 교통비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교통비 지급에 관한 회사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노동관계법상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닌 실비로 지급되는 금품을 전제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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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6개월 동안에는 회사측에서 임의로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정규직으로 재직하는 동안의 근로관계 종료에 비해 그 정당성이 유연하게 판단된다고 보나, 해당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자질, 인품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수습기간 동안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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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직전3개월이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중략)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후략)위 법에 따라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마지막 근로일 이전 3개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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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를 임금대신 휴게시간으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무여서 회사가 그에 대한 수당 내지는 보상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미적용을 전제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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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무급휴일일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채우지 못했을때 토요일이 출근하여 3시간을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 수당 또는 보상휴가 지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초과근무 수당은 아니더라도 1배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월급제 입니다)-> 연장근로는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시간인 바, 귀 질의와 같이 토요일 근무시간을 포함한 1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라면 1배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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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2년 3월 2년차이고 2022년 8월에 퇴사 예정인데22년 3월 ~ 8월까지 연차 개수가 6개가 되는 건가요?->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바, 22년 3월부터 8월까지의 근무의 대가로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주 5일 근무인데 월 9일을 쉬었다고 하루치 임금을 빼고 지급을 한다는게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1주 소정근로일 중 1일을 결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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