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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연차 수량 및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 첫 년도에는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그 다음 달 초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바, 이를 우선 사용하시되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회사와 합의하여 미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가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노동관계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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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마다 휴게시간 0.5시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4시간 -> 30분8시간-> 1시간--->> 8시간까지는 법에 의하여 회사가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12시간-> 1시간 30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부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4시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위와 같은 휴게시간으로 계산하면 맞을까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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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계약만료 등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인바, 귀 질의를 기준으로 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추가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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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근로기준법, 사규 중 어느것의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과 사규 중 어느 것의 적용을 받는지요?-> 법률이 회사 내규에 우선합니다.2. 여름휴가는 연차에 포함되나요 ?-> 여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연차휴가와는 별개의 개념이며, a. 연차휴가가 취업규칙에 약정휴가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는 반면 b. 연차휴가 관련 내용이 사규에 정하여져 있지 않다면 그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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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 회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귀 질의의 상황만을 기준으로 보면 회사는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시행하고 있지 아니한바, 여전히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회사에서는 해당 연월차는 회계사에게 물어보고 다시 답변 주신다고는 하셨지만 아마 연차 촉진제이기때문에 따로 지급되는 건 없을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소진하지 못한다면 미사용 연월차들은 지급되는 수당 없이 그냥 소멸되는건가요?->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3. 중도 퇴사시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나요? 퇴직금 계산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되는데, 여기서의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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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수가 정해져있지 않은 시급제 퇴직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면 발생하는바, 위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귀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데, 이때의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서의 임금은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를 의미하므로 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되 그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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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 5월4일까지 일할시 퇴사날짜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규로 특별히 퇴사일과 관련하여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되는 바, 귀 질의의 상황에서는 5월 5일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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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일 경우 '평균임금×근속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이때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사일 이전 3개월분의 임금을 그 일수로 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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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1 입사 2022.4.30퇴사시 휴가일수 몇일 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3.4.1 입사해서 2022.4.30 까지 근무하면 휴가일수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휴가를 모두 쓰지못쓰지못퇴사하면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휴가가 19일이된다고하는데 맞는지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2022. 4. 1.(입사일 기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9개이며, 이후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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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결근시 근태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유급으로 휴가(연차 제외)를 부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유급휴가 부여시 회사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무급휴가 부여시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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