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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계약기간 연장 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받는 것이 원칙인바, 연장된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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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연차일수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역시 통상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인바, 연차휴가일수는 그대로 발생(즉, 11개, 15개, 16개 전부 발생)하며 다만 1일 연차휴가로 부여되는 시간이 통상근로자와 달리 4.8시간이 되는 것입니다.한편, 2021. 04. 0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2023. 04. 0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6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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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차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월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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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휴가가 결혼당이 포함 5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결혼휴가와 같은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귀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회사가 결혼 당일부터 휴일 및 휴무일을 포함하여 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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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발생 조건을 충족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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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바, 근로자임을 전제로 귀하께서는 연장근로수당(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회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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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과 소멸, 연차수당청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1개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소멸되고 소멸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바, 귀 근로자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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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못받나요?] 실제 15시간 이상 일하여도, 계약서 상 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라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실제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2. 구글타임라인으로는 휴게시간의 근로시간에 관한 판단이 어려운바, 형식적으로 부여된 휴게시간에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근거(업무일지, 업무 관련 대화 내용 등)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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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사 후 재입사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계약직 근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 수 있으려면 업무가 기존에 수행하던 것과 차이가 없으며, 임금 등의 근로조건 역시 상이하지 않고,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아야(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쳤더라도 그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도 포함) 합니다.위 요건들을 통해 계약직의 근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계약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계산하시면 되고, 이때 계산된 처우가 다르다면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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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시 잔여 월차/연차 수당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수당(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촉진제도 미실행 전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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