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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명랑한뜸부기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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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1

복리후생성 식비 급여명세서 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식비를 복리후생성 식비로 지정하여 20만원 지원하고있습니다.

식비로인해 통상/평균임금이 더 높아지지 않기 위해 복리후생성 식비로 명칭을 칭했습니다.

(추후, 진정을 넣어 산입여부는 그떄까서...)

이때, 급여명세서에 복리식비(과세10만원, 비과세10만원) 이렇게 표기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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