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명랑한뜸부기207
명랑한뜸부기20722.03.21

복리후생성 식비 급여명세서 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식비를 복리후생성 식비로 지정하여 20만원 지원하고있습니다.

식비로인해 통상/평균임금이 더 높아지지 않기 위해 복리후생성 식비로 명칭을 칭했습니다.

(추후, 진정을 넣어 산입여부는 그떄까서...)

이때, 급여명세서에 복리식비(과세10만원, 비과세10만원) 이렇게 표기해도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식비의 경우 비과세 여부를 별도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와 같이 기재하더라도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명세서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급여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한 용도의 서면이기 때문에 과세/비과세 여부까지 상세히 명시하여 교부해주시면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정보 전달에 더욱 용이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복리후생성 식대가 20만원이 지원되더라도

    비과세로 산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만원이오니

    비과세 10만원임을 같이 표기해주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명칭을 복리후생성 식비로 정하였다는 점만으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산정 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비 20만원에 대해서 표시하는 방법은 사업장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되는 부분과 과세되는 부분을 나누어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이때, 급여명세서에 복리식비(과세10만원, 비과세10만원) 이렇게 표기해도 되는지요?

    -> 명칭은 말씀하신것처럼 표기하여도 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인적사항 : 성명

    구성항목 : 임금 지급일,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공제사항 : 4대보험

    계산방법 : 임금과 수당 등 공제한 것이 대한 계산

    위의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식대가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산입되며,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식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상에 상기 내용과 같이 표기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의무가 회사에 있는 등의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에 포함될 것입니다.

    한편,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해당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급여명세서상에 표기와 관련된 문제라면 질문하신 사안과 같이 "복리식비(과세10만원, 비과세10만원)"으로 표기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1. 식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대로 급여명세서에 식비의 명칭을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성이 부인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명칭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액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식대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어떤 임금(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그 명칭보다는 지급기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질문에서와 같이 통상임금성에 대해서는 추후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급여명세서에 과세/비과세 여부를 굳이 구분하여 적지 않더라도 식대 20만원 중 1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하더라도 특별하게 노동관계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기재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