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리후생성 식비 급여명세서 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식비를 복리후생성 식비로 지정하여 20만원 지원하고있습니다.
식비로인해 통상/평균임금이 더 높아지지 않기 위해 복리후생성 식비로 명칭을 칭했습니다.
(추후, 진정을 넣어 산입여부는 그떄까서...)
이때, 급여명세서에 복리식비(과세10만원, 비과세10만원) 이렇게 표기해도 되는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