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식대가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산입되며,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식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상에 상기 내용과 같이 표기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