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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황여새272
엉뚱한황여새27222.03.21

3년가까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시점에 왔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투잡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4월이면 한곳에서 3년을 합니다.

하지만 3월 말을 기점으로 그만두고자 합니다.

월요일-금요일 시간은 6-10시 기본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6-9시가 가장 많았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본 직장이 있어서 고용보험은 추가적으로 되지 않기때문에 국민 연금을 넣었었습니다. 2년 가까이 넣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아서 1년치는 제가 냈던 돈 다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21년도는 다 냈었고, 현재도 내고 있습니다.

퇴지금 요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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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조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든지(아르바이트 였더라도) 퇴직금 요청가능하십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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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15시간이 넘는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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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여져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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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시 발생하게 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과는 상관 없이 퇴직금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국가에서 주는 것이 아닌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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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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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에 가입해야하지만, 가입하지 않았다고해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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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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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무시간을 근무한 기간이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1일 4시간 또는 3시간 1주 5일 근로를 3년간 제공하였다면 그에 따른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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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여야 하며,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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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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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1년 기간이 지날 시 발생합니다.

    질의내용 확인 시 주 15시간 이상 3년가량 근무하였기에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퇴직금과 연관이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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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따라 i) 근로자, 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ii)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iv) 퇴사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기재하고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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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지 않는 주를 제외하고 1년이 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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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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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일 4시간 주 5일 주 20시간이거나 또는 1일 3시간 주 5일 주 15시간이라면 퇴직금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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