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으로 약 2주가량 못나온 직원의 급여를
결근일자 일할로 계산해서 제하고 지급해도
위법사항 없을까요? 확인차 아하에 문의하고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차소진 하거나 급여깎아서 줄 예정입니다.
노동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격리통보서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무급처리기간을 제외하고 월급을 일할계산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가 걸렸을 때 유급휴가를 반드시 줄 필요는 없으니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한, 해당 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네. 무노동무임금이 맞습니다.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차소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소진시키지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당하여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 사용을 요구하더라도 그것이 노동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근로자가 직접 정부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격리기간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근로자의 신청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코로나 19 확진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코로나 19 확진이 되었고 그 결과 결근한 것이라면 근무를 하지 못했으므로 무급처리가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면 되겠습니다.
2. 다만 이 경우 생활상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기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며,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안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되는 기간은 1주일입니다. 이 1주일에 대해서는 무급 처리할 수 있으나, 남은 1주일은 사용자가 출근을 못하게 한 것이라면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근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 소진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를 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유급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결근으로 보아 월급근로자라면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