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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벌잡이177
유쾌한벌잡이17722.03.21

코로나로 인한 결근시 급여산정 방법?

코로나 확진으로 약 2주가량 못나온 직원의 급여를

결근일자 일할로 계산해서 제하고 지급해도

위법사항 없을까요? 확인차 아하에 문의하고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차소진 하거나 급여깎아서 줄 예정입니다.

노동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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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격리통보서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무급처리기간을 제외하고 월급을 일할계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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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가 걸렸을 때 유급휴가를 반드시 줄 필요는 없으니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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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한, 해당 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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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약 2주가량 못나온 직원의 급여를

    결근일자 일할로 계산해서 제하고 지급해도

    위법사항 없을까요? 확인차 아하에 문의하고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차소진 하거나 급여깎아서 줄 예정입니다.

    노동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

    네. 무노동무임금이 맞습니다.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차소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소진시키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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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당하여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 사용을 요구하더라도 그것이 노동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근로자가 직접 정부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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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격리기간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근로자의 신청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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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코로나 19 확진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코로나 19 확진이 되었고 그 결과 결근한 것이라면 근무를 하지 못했으므로 무급처리가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면 되겠습니다.

    2. 다만 이 경우 생활상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기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며,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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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되는 기간은 1주일입니다. 이 1주일에 대해서는 무급 처리할 수 있으나, 남은 1주일은 사용자가 출근을 못하게 한 것이라면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근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 소진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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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를 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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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유급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결근으로 보아 월급근로자라면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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