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으로 약 2주가량 못나온 직원의 급여를
결근일자 일할로 계산해서 제하고 지급해도
위법사항 없을까요? 확인차 아하에 문의하고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차소진 하거나 급여깎아서 줄 예정입니다.
노동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