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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삵88
수줍은삵8822.03.21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 관련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작년 8월에 개업을 했고 올 1월부터 다른데 취업을 해서 4대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에 직원을 채용해서 4대보험을 적용 시킬 경우, 지금 4대 보험 가입 되어 있는 걸로 처리가 될까요?

아니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2중 납부 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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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복가입때문에 문의주셨군요. 내용상 개업사업자의 대표님으로 보이시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관해 내용남겨드립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자, 근로자로 등재된 곳의 보수를 비율적으로 나눠 공단에서 부과합니다.

    선생님의 근로소득에 대한 국민연금 고지액이 바뀔텐데 이는 공단에서 공문으로 변경사항을 보내 줄 것입니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장 당 보수에 따라 각각 부과됩니다.

    즉, <개인사업자로서의 건강보험>과 <직장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을 모두 납부해야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김민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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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 사업장에 4대보험 대상 근로자가 입사하여 취득신고하려면 사업주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이중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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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이중가입과 관련하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기에, 해당 보험료가 중복하여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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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 직원을 채용해서 4대보험을 적용 시킬 경우, 지금 4대 보험 가입 되어 있는 걸로 처리가 될까요?

    아니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2중 납부 해야 하는 걸까요?

    개인사업자에 1인이상 근로자가 발생한경우

    사업주도 취득신고해야합니다.

    이경우 다른곳에서 직장가입대상이라면

    무보수 대표로 신고하여 처리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이중가입을 원하면 이중가입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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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가 1명 이상 채용되어 있으면 사업장 가입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성립신고와 대표자 및 근로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로 4대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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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에 소속 직원이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타 사업장에 근로자로

    취업을 하는 경우라면 이중으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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