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복가입때문에 문의주셨군요. 내용상 개업사업자의 대표님으로 보이시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관해 내용남겨드립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자, 근로자로 등재된 곳의 보수를 비율적으로 나눠 공단에서 부과합니다.
선생님의 근로소득에 대한 국민연금 고지액이 바뀔텐데 이는 공단에서 공문으로 변경사항을 보내 줄 것입니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장 당 보수에 따라 각각 부과됩니다.
즉, <개인사업자로서의 건강보험>과 <직장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을 모두 납부해야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김민기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