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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및 각종노무 신고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휴가 미부여, 임금체불(연차수당, 휴일수당 등)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 진정은 익명으로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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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자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관련 규정이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퇴사일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일요일까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월요일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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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코로나 걸린 직원 연차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자가격리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 취업규칙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병가를, 그렇지 않다면 무급 또는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무급 또는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 개인이 정부로부터 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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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는데, 귀 질의의 경우 평일 근무 중 매일 0.5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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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출근시간 조정시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변경하였을 뿐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8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1.5배만큼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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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 자가격리시 업무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자에 대하여 회사가 유급으로 격리기간을 보장할 의무는 없으며,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 그날 재택근무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휴가를 부여하는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재량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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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법정공휴일 근무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2022년 3월 9일은 법정공휴일인가요 임시공휴일인가요??만약 법정공휴일이면 유급휴일인거죠??->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 따른 관공서의공휴일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은 이날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2. 유급휴일은 연차 대체 불가한거 맞죠??-> 네 맞습니다.3. 그렇다면 만약 3월 9일 정상 근무 시, 휴일근로 수당으로 1.5배 받는건가요??-> 네 맞습니다.(8시간 초과시간은 2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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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날은 법정 공휴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대통령 선거일은 관공서공휴일이어서 그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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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약 만료가 되었음에도 계약 연장 제의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 계약자동갱신조항이 없다면 계약기간의 경과로 귀 근로자와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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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월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도 입사자에 대한 임금 계산 방법은 법에서 정해진 바 없어 귀사와 근로자간 근로계약(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근로계약서(또는 취업규칙)에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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