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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날을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25일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그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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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년 근무지나고부터 15개씩 한번에 발생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의 1년 1일째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26개(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 + 1년 지난 시점에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이며, 그 이후부터는 매 1년 근로의 대가로 그 다음날에 15개씩(가산휴가는 매 2년마다 1개 가산)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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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날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전문가(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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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한달뒤에 근로계약서를 썼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8월 초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회사와 면담을 진행하시고, 그럼에도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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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퇴직금을 최소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말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써, 그 지급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지급 의무가 회사에 있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200만원이 월 평균임금일 것이며, '총 근속일수X퇴사 전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이 귀 근로자의 퇴직금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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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 안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권고사직인지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는바,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먼저 사직을 권고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렇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이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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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연장근로시간보다 고정연장수당을 더 많이 책정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은 일정 시간을 고정적으로 초과근로하는 것으로 보고 그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하는 계약으로써, 그 달에 근로자가 고정적으로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미달하는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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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달 월차를 쓰지 않고 2월달에 모아서 쓸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되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즉, 1월에 쓰지 못한 연차휴가를 2월에 쓰게 하는 것이 가능하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 신청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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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 갯수가 총 몇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3. 29.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2. 04.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6개입니다. 18개의 연차휴가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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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근무 전, 와서 배우라고하는 기간에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귀 근로자께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회사가 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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