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월차 갯수가 총 몇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3. 29.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2. 04.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6개입니다. 18개의 연차휴가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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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근무 전, 와서 배우라고하는 기간에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귀 근로자께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회사가 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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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의무가 회사에 있으며,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어야 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상여금이 명확히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위 기준에 모두 부합한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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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시 가산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주말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말이 평일이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2. 공휴일만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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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년 5월 입사한 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1년 5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이때 11개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2021년 5월부터 3년 이내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15개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022년 5월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그때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가 회사에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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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음 효력이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의 법적 효력은 서명 또는 날인을 함으로써 발생합니다. 다만, 귀 근로자께서 서명하지 않은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해왔고 회사가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일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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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6개월인데 그동안 최저시급의10%를 빼고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후략)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보고 이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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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계약직 중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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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5일 시급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에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바, 그 날의 근무에 대하여서는 1.5배만큼의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지만,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00%) + 근무수당(100%) + 휴일가산수당(50%) =25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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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와 주15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수는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즉, 하루 평균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2.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서는 ①퇴직금, ②주휴일, ③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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