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계약서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2개월이 연봉 적용기간 또는 해당 근로계약서 적용기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명확하게 기간의 정함을 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 2021년 10월 1일 ~ 년 월 일" 이런 식으로 입사일만 적고 그 뒤에 아무 것도 적지 않는 계약기간 조항을 하나 더 두어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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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다고 하는데 내년 연차를 댕겨써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다면 내년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한 주에 연차휴가를 이틀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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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의 퇴사규정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귀 근로자의 사직희망일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희망일이 포함하는 달의 다음 달이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그 전이라도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나가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귀 근로자께서 나가지 않는다고 하여 퇴직한 것은 아니고, 회사가 무단으로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며 그 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귀 근로자께서 결근한 사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액수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손해배상청구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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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31., 2010. 1. 27., 2010. 6. 4., 2011. 7. 21., 2020. 5. 26., 2021. 1. 5.>(중략)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위 법에서 정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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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가 2021. 8. 10.이후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반면, 그 전에 퇴사한다면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개)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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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수당은 연차사용시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주 전부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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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5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위 법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 1. 1.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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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을 회계연도기준(1.1)으로 산정하고 있었는데 다른 날짜(7.1)로 지정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7/1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으로 연차휴가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발생에 불이익이 있다면, 이는 불이익 변경인 바, 이를 변경함에 있어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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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입사일은 언제로 봐야하나요? 그에 따른 연차 발생일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인 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수습시작일을 입사일로 보시고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5인 이상일 경우 1.5배(주휴일 8시간 초과 시 초과한 시간은 2배), 5인 미만일 경우 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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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후유증으로 백신을 더 이상 못 맞겠는데, 회사에서 눈치를 준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하는 해고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귀 근로자께서 만약 코로나에 감염되고 직원들이 이에 전염되어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는 등의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라면, 그것이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귀 근로자에게 책임 있다고 볼 소지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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