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입사일은 언제로 봐야하나요? 그에 따른 연차 발생일은?
저는 최초 2021년 1월 1일~ 3월 31일 까지 3개월 계약기간(수습기간)이 명시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후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후 3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
2021년 4월1일~ 2021년 12월 31일 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수습기간동안은 4대보험은 들지않았으며(3.3%세금공제)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시기부터는 4대보험이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날짜를 입사일로 보고 연차가 몇일 발생되었다고 보아야하나요?
그리고 주말근무한 것은 4대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대체휴무 혹은 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는 것인가요?
(수습기간동안 주말근무 3일, 연봉계약서 작성이후 현재까지 주말근무 3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