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과 4대 보험 가입일이 다를 때, 근속년수 계산은? 회계연도와 다른 입사자 추가 연차 부여 시기?
입사일과 4대보험 가입일이 다를 때 , 근속년수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속년수 계산 기준일이 입사일 인가요? 4대 보험 가입일 인가요?
또, 3월 1일 기준으로 근속년수 2년 이상은 1일의 추가 연차유급휴일을 부여하는데, 3월 1일 이후에 입사한 직원은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속년수는 4대보험에 관계없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합니다.
“3월 1일 기준으로 근속년수 2년 이상은 1일의 추가 연차유급휴일을 부여하는데, 3월 1일 이후에 입사한 직원은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부분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속연수 계산의 기준일은 입사일입니다.
3/1 이후 입사한 근로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차년도 3/1을 기준으로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예컨대, 6/1입사자의 차년도 연차휴가는 11.25개(=15개*9/12)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은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시점부터 기산합니다.
2.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년도 말일까지는 재직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그 다음해 1.1에 부여하면 되고, 그 이후부터는 매년 1월 1일에 15일, 15일, 16일(15+1), 16일(15+1), 17일(15+2), 17일(15+2)...25일(15+10)...로 부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을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입사 5년차부터 가산휴가가 발생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실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일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가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은 퇴직금 산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속연수 2년 이상 해당 여부는 3/1 기준으로 판단하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만,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 시점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가산휴가를 산정하고 그에 미달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과 4대보험 가입일이 다를 때 , 근속년수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입사일기준입니다. 근로계약서등으로 증빙하시기바랍니다.
근속년수 계산 기준일이 입사일 인가요? 4대 보험 가입일 인가요?
입사일이빈다.
또, 3월 1일 기준으로 근속년수 2년 이상은 1일의 추가 연차유급휴일을 부여하는데, 3월 1일 이후에 입사한 직원은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근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3월 1일 입사자가 다음연도 3월 1일까지 근로해야 연차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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