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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9

백신 후유증으로 백신을 더 이상 못 맞겠는데, 회사에서 눈치를 준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질문과 같이 백신후유증으로 부스터샷은 못 맞을꺼 같습니다.

현재도 후유증을 달고 있는 상태라 1차때 보다 통증이 더 늘어났고, 부스터 샷까지 맞으면 왠지 심정지가 와서 죽을꺼 같은 느낌입니다.

머리카락도 1차때 보다 더 말도 않되게 엄청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머리감을때도 쑥쑥 빠지는 머리카락에 기겁할 정도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무처에서는 정부의 뜻에 따라 그래도 다수를 위해 맞을것을 권고하는 상황인데, 거부시 회사에서 해고처리를 만약 한다고 하면, 제가 손놓고 회사를 나가야 하나요?

무슨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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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12.1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하는 해고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귀 근로자께서 만약 코로나에 감염되고 직원들이 이에 전염되어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는 등의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라면, 그것이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귀 근로자에게 책임 있다고 볼 소지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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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백신 미접종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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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백신 접종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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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백신접종은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설사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에서 처벌을 한다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할 때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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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백신접종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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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무처에서는 정부의 뜻에 따라 그래도 다수를 위해 맞을것을 권고하는 상황인데, 거부시 회사에서 해고처리를 만약 한다고 하면, 제가 손놓고 회사를 나가야 하나요?

    회사에서 맞기를 권고할 수 있으나, 이를강제할 수는 없을것입니다.

    다만 정부정책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제제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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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무처에서는 정부의 뜻에 따라 그래도 다수를 위해 맞을것을 권고하는 상황인데, 거부시 회사에서 해고처리를 만약 한다고 하면, 제가 손놓고 회사를 나가야 하나요?

    권고는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강제하는 것은 아니죠.

    안맞으면 해고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설령 해고한다해도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를 퇴사시키는 것은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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