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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여부와 미사용연차 수당 지급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할 것이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5개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해당 상황의 경우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 1월 3일은 하나의 회사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이기에 실질적으로 겸직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4대보험 취득 상실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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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시행중인데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후략)귀 근로자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연차촉진은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여전히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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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게되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1일치의 수당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받으신 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의 대가로 받은 임금뿐인 것으로 추정되며, 위 요건을 갖춘 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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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에 관련되어 초과근무시간과 연차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합의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한다면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서는 근로계약서 조항이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인바, 5인 이상 되는 시점부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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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안 월차사용. 궁금하고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후략)상시근로자에는 단기간 근로자들도 포함되는 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휴가 적용 사업장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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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퇴사일 누가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회사와 귀 근로자 사이에 합의하는 날짜가 퇴사일이 될 것이며, 회사가 귀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자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이는 해고여서 그때에는 해고의 정당성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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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도통 이해가 되지않아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인 바,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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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급을 세전280받는데 주휴수당포함된 금액이라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12시간 주6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월 연장근로시간은 139시간입니다. 올해 최저시급 8,720원으로 잡더라도 귀 근로자의 임금은 364만원이 되어야 하는 바, 임금 체불과 1주 52시간 초과로 법 위반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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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법정공휴일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날은 휴일근로여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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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일용직 아르바이트 4대보험신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근무하지만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건강보험은 근로시간 무관) 근무하는 일용직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한편, 1개월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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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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