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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귀 근로자께서 해고 통보를 받은 시점이 계속 근로기간 3개월이 되는 날이라면 위 법 적용 대상인 바, 회사는 귀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귀 근로자께서는 회사에 직접 지급 청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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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판정서송달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하는 판정서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그 양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판정일 이후 빠르면 일주일 정도 뒤에 도착할 수도 있으며, 그 양이 많다면 1달이 걸릴수도 있는 등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해당 조사관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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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저같은경우는 받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가인 180일은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이란 '소정근로일, 유급휴일 등'이 될 것이며, 토요일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날 역시 180일에 포함될 것인 바, 이를 참고하셔서 180일 해당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실업급여의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바, 관할 센터 담당 직원에게 추가적으로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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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귀 근로자께서 해고 통보를 받은 시점이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라면 위 법 적용 대상인 바, 회사는 귀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귀 근로자께서는 회사에 직접 지급 청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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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 회사가 한달간 셧다운(장기간 생산계획 없음)을 하면 4대보험 가입안하는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규에 겸업과 관련한 금지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겸업이 금지되는 것은 사실이나, 회사가 겸업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겸업으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등 사회통념 상 합리성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되는 정도에 이르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고 단순히 겸업 사실 그 자체만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을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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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도급계약 시 갑과 같은 사무실 사용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도급인지 파견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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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중략)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후략)평균임금에서의 임금은 위 법에서의 임금을 의미하는데, 임금은 '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등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바, 귀 질의만으로 성과급의 성격을 명확히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위 조건에 부합하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면 해당 금품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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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사직서 미제출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에 퇴사와 관련한 조항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귀 근로자께서 퇴사하고자 하는 날짜를 의사표시하여 회사가 이를 수리하는 경우 그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이때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를 갖추기 위하여 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인 바, 회사에 메일로 양식을 요청한 뒤 작성하여 송부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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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도 연차사용이 불법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귀 사업장이 5인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 위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그 전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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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숙직)근무도 주52시간 근무시간에포함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직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전형적인 당직(일/숙직)근무는 본래 업무와는 별개이므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시간에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을 동일하게 수행한다면 그때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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