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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처럼 일을 하는데 밀린 임금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인 바, 아래와 같이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통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1. 기본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약 근로자라면 해당 임금은 전액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임금 공제가 아닌, 회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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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1차 촉진 이후 근로자에 대한 연차 보상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차 촉진을 해야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은 일부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가 2차 촉진을 하였다면 그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는 면제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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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없는 양정으로 징계 감경처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 처분을 함에 있어 회사는 형평성 및 상당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 사유가 있으면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주기 위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취업규칙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보다 낮은 수준의 처분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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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토요일날 몸이넘무아퍼서 무단결근했는데 이것도해고사유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의 정당성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바, 귀 질의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회사가 단지 1일 결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다면 그 해고에는 정당성이 없을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실업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혹은 자발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갖춘 경우 귀 근로자께서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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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인 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사규에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병가를 무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50%의 기본급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긴 할 것이나, 이는 귀사의 취업규칙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 소지가 있으며, 추후 개인사정을 이유로 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50%의 기본급 지급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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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 중 유급휴일 임금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휴일과 약정유급휴일은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전제 하에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그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인데, 귀 질의와 같이 해당 근로자의 병가 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 중 법정 유급휴일 또는 약정 유급휴일이 발생하더라도 귀사가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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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구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2019년 법 개정으로 현재에는 육아휴직 1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9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을 10개월만사용하여 2개월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도 남은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육아기근로시간단축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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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무급 휴직 후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경우에 해당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고,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 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영 사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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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회장의 복귀와 관련한 노동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중략)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후략)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귀사의 부회장이 등기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있으면 위 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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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하수급업체 채용 시 고용 승계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퇴사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이 정산되었을 것인 바, 만약 그렇다면 해당 근로자는 하수급업체에 새로 입사하여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수급업체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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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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