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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노조의 조합원의 다른 기업 파업 참여의 정당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B기업의 조합원들이 당해 기업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다른 기업(C기업)의 파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동 파업에 참여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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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확정된 권리에 대한 단협 조항 삽입 주장을 위한 쟁의행위 정당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상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귀 질의와 같이 이미 유급휴일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단지 이를 확인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단체협약 조항에 포함하자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벌이는 노조의 쟁의행위는 그 정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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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기준과 연차.월차.생리. 연장수당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중략)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귀 질의의 사용자와 아버지, 그리고 형제가 동거하고 있다면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만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할 것인 바, 그때에는 5인 미만으로 연차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편, 생리휴가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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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로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것이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므로 귀 근로자께서는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적으로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히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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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조기복직 수당이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 조기복직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조기복직수당이 지원되진 않습니다. 한편, 귀 질의와 같이 3개월만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경우 나머지 9개월에 대하여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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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주말수당을 모두 합친 제 정확한 급여는 얼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에 1.5배를 곱한 금액이 나올 것이며, 휴일근로 역시 1.5배를 곱한 금액이 산정될 것입니다. 한편,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고, 그 다음 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면 지급될 것인바,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X유급주휴일 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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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연차수당계산방식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5. 10. 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15.10.1. - 2016.9.30. -> 2016.10.1. 15개2017.10.1 15개2018.10.1. 16개2019.10.1. 16개2020.10.1. 17개귀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휴가는 79개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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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퇴사 사유와 달리 고용보험가입기간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일자를 충족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에 그 요건을 필수적으로 갖추지 아니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180일을 채우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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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의 폐업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로시키는 것은 해고로써 그것이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해고에 정당성이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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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임금 계산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에 1.5배를 곱한 금액이 나올 것이며, 휴일근로 역시 1.5배를 곱한 금액이 산정될 것입니다. 한편,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고, 그 다음 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면 지급될 것인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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