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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alrok
ovalrok21.06.10

코로나 백신관련 휴무에 대해서 궁금해요

백신을 토요일에 맞기로 예약을 해뒀어요

회사에서 주중에는 유급으로 쉬게한다고 합니다.

다름이아니고

백신 맞은후에 3일정도는 후유증이있다고 해요

다른회사같은경우는

3일동안 유급으로 쉬게한다고 하던데

우리회사는 백신 맞는날만 유급휴가를 가능하데요

백신맞는 사람은 3일을 쉬는 그런 행정명령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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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기준으로 안내해드립니다.


    1. 백신 관련 휴가 부여 시 임금 처리 방법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와 마찬가지로 귀 근로자께서 근무하는 회사의 병가 규정에 따라 병가가 부여되면 됩니다. 예컨대, 회사 취업규칙에 무급으로 병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무급휴가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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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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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백신휴가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지만 법상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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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백신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며 이른 바 병가의 한 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백신휴가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정부는 사업장에 백신접종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있는 자에 대하여 유급휴가 또는 병가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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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름이아니고

    백신 맞은후에 3일정도는 후유증이있다고 해요

    다른회사같은경우는

    3일동안 유급으로 쉬게한다고 하던데

    우리회사는 백신 맞는날만 유급휴가를 가능하데요

    1. 네. 아직 법적으로 보장되는 백신휴가는 없습니다.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백신유급휴가 법안이 추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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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 백신휴가에 대하여는 권고사항입니다. 또한, 3일 휴가를 지급하는 것은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증세가 발병한 근로자의 한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사업장에서 백신을 접종하여도 휴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권고사항에만 머무르고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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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당국에서 백신휴가에 대하여 논의는 되고 있으나, 백신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법적인 강제가 있는 명령이나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부여하거나, 단체협약을 통해 휴가가 부여되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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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민간기업의 경우 백신 접종자에 대한 별도의 휴가 내지 휴무일 부여에 대한 법령은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백신 접종일 당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해당일에만 휴무일로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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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회사같은경우는

    3일동안 유급으로 쉬게한다고 하던데

    우리회사는 백신 맞는날만 유급휴가를 가능하데요

    백신맞는 사람은 3일을 쉬는 그런 행정명령은 없나요?

    - 그런 행정명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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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백신관련휴가는 사내규정이며, 3일을 쉬는 행정명령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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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휴가관련해서 공기업 또는 대기업의 경우 공가처리 또는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다만 그외 사기업의 경우 휴가자체가 권고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병가규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먼저 부여해야할 것이나,

    해당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다면, 연차사용 또는 무급휴가 처리 가능합니다

    하루를 유급처리 한다면 위와같이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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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무적으로 3일을 쉬게하는 행정명령은 없고 단지 정부에서는 권고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유급휴가에 참여하고 있구요.

    백신맞은 사람을 3일 동안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쉬게하는 행정명령은 현재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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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 회사가 반드시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정하지 않았다면 무급처리가 원칙입니다. 백신 접종자에 대해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라는 행정명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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