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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예외 중 부득이한 사유가 정확히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여기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예고를 할 여유가 없는 사유로서 사업장의 중심이 되는 주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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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4. 휴일·휴가의 적용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위 공식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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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반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휴일이 지나야 연차를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기에 그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 역시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2. 1일분의 미사용연차수당의 반만큼 청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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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가요 자진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해당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존재한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고가 아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합의해지로 보여지는 바, 자진퇴사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지기는 하나 이는 판단의 문제이므로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있는 자(노동청 감독관, 노동위원회 위원 등)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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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후략)해고예고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지켜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귀 근로자에 대하여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귀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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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자발적퇴사로 기입됐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 상 이직사유의 정정을 위해서는 회사가 사업장 주소지 관한 고용안정센터에 이직사유 정정 요청을 해야 하고, 정정요청을 받은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직원은 이직사유 정정 경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여 입력된 전산데이터를 정정하는 방법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하게 됩니다. 즉, 귀 근로자께서 일단 회사에 이직사유 정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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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시 사직서쓰고나오는방법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회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바, 귀 근로자께서 회사의 근로조건 미이행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할 것이며, 위 법에 따라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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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이나 퇴근 후 알바시 4대보험이 2배수로 들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배분하여 각 사업장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역시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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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근로자가 증명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임금체불과 관련한 신고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접속하시면 입사일, 체불임금총액, 체불퇴직금액, 퇴사일, 업무내용, 임금지급일 등을 기입하는 란이 있는데, 안내에 따라 거짓없이 작성한 뒤 첨부파일을 첨부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증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근로계약서(임금지급기일이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 그 이전 임금이 지급된 통장 내역 등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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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한 시기가 퇴사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서명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그렇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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