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만기로 근로계약해지통보서 수령시 실업급여 신청요건 해당여부및수급기간
2020년 5월1일 입사하여 수습3개월후 2020년12월31일까지 근로계약 갱신, 2021년1월1일~ 6월30일까지 근로계약후 근무중 5월16일 근로계약해지 (사유:근로계약 만기)를 통보 받은바 재계약 여부는 현재로는 알수없읍니다.
본인도 재계약 의사가 없읍니다.
재계약 요청은 받았으나 본인이 재계약의사가 없어 6월30일부로 퇴사할경우
*월 근로시간은 223시간
1)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여부?
2)실업급여 신청은 언제 하여야하며 ?
3)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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