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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일부 강사를 근로자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 내에 영어 교실을 만들어 직원들 처우 개선을 위해 외부 강사를 고용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분을 근로자로 보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휴가나 이런 부분도 다 챙겨줘야 할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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