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연매출 50억 이상이면 회사에서 갖춰야할 조건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직원중에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사람을 채용 해야하거나 의무적으로 법에 관련된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바, 기본적으로 5인, 10인, 30인, 50인, 100인, 300인 등과 같이 상시근로자수의 변동이 있을때 적용되는 법의 범위가 다릅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를 확인하시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을 분류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건설업은 공사금액으로 선임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이 건설업, 토목업인 경우에는 공사금액으로 안전관리자 채용의무가 발생하나, 그외의 사업장이라면 공사금액이 아니라 상시근로자수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등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에는 연매출 50억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직원중에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선임해야 하고 그런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로 노사협의회나, 안전관리자 선임등을 결정하게 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몇명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50억 이상이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다만, 50억 매출 이 아닌, 50인 이상 사업장이 될 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매출 50억 이라고해서 필요한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상시근로자수가 10인, 50인, 100인, 300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은 대부분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합니다.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만들어서 신고해야 하며,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해야 하며,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