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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으로 곧 1년인데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즉, 귀 근로자께서 1년간 80퍼센트 이상만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는 바, 이를 참고하셔서 출근율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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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퇴사시 실업급여받는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질병에 의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해당 질병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입증책임은 근로자께 있는 바, 의사 소견서 혹은 직무 전환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회사 의견서 등을 구비하셔서 관할 노동센터에 신청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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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인 이상 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위 조건을 갖춘 경우 귀 근로자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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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입사 연차 개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8. 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0. 8. 1. - 2021. 7. 31. 80퍼센트 이상 근무 시 2021. 8. 1. : 15개 발생2020. 8. 1. - 2021. 7. 31. 매월 개근 시 2021. 8. 1.까지 총 11개 연차 추가 발생즉, 2021. 8. 1.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26개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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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 산정기준이 아땋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귀 근로자께서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사항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해당 1시간은 시간외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시간외근로시간이라는 점에 대하여서는 주장하는 자인 귀 근로자께 입증책임이 있는 바,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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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축하금이 평균임금에 산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의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사업주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근로의 대가'이어야 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생일축하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알 수 없으나,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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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하게 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고용관련 지원금(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등)을 받고 있던 회사는 더이상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상시점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제한되고, 청년 인턴이나 장년 인턴 등 인턴지원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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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계약기간 만료일인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기간의 정함을 둔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8할 이상 출근으로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것이다."고 보고 있어, 현재까지는 1년 기간의 정함을 둔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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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2개 노조에 가입한 경우 면제한도 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전체 조합원 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 바, 전체 조합원 수는 자연인인 조합원 총수를 의미하며 이중 가입한 조합원을 복수로 계산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이때, 조합원의 이중가입 여부 확인, 각 노조간 배분방법 등은 노사간, 노노간 협의하여 정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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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 (미성년자)고용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후략)18세 미만자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야간 근로를 제공케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를 제공케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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