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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2개 노조에 가입한 경우 면제한도 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전체 조합원 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 바, 전체 조합원 수는 자연인인 조합원 총수를 의미하며 이중 가입한 조합원을 복수로 계산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이때, 조합원의 이중가입 여부 확인, 각 노조간 배분방법 등은 노사간, 노노간 협의하여 정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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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 (미성년자)고용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후략)18세 미만자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야간 근로를 제공케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를 제공케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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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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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수를 보낸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에 제시된 사항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사의 직원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가 회사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실제로 임금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이후 업무에 복귀하여 계속 근로를 제공한다면 연수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연차휴가일수는 해당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휴가일수에 당해 회사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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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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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한도 관련 조합원 규모 산정 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專任者”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1. 1.>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0. 1. 1.>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때,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규모는 위 법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회사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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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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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일부를 승진시킨게 부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조합원의 승진이 부노인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용자와 노조와의 관계, 전임자와 비전임자 사이에 승진기준의 실질적인 차별이 존재하는지, 종래의 승진 관행에 부합하는지 등 부노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실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승진시키는 것이 노조활동을 함에 있어 불이익을 주기 위함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사가 실질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승진시킴으로써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함이라면 이는 부노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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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일때 고용보험 중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 기간에는 귀 근로자께서 임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처리방법이 여러가지인 바, 우선 근로자 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휴직신고서'를 제출하면 보험료는 고지되지 않고 납부 역시 하지 않게 됩니다. 두번째로 휴직 전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매년 실시하는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무급휴직 기간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위 두가지중 어떠한 방식을 하였는지는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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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어떻게만들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명 이상의 근로자가 노조 설립총회를 열어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때 규약 제정 및 임원 선출은 직접·비밀·무기명방식의 투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설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으면 법내노조로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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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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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검진을 받을때도 반차 또는 연차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태아검진시간은 원래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 바, 그날에 반차를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반차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검진시간동안만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에 비추어 볼때, 검진 이후에는 회사에 복귀하셔서 근로를 제공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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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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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협의로 정한 지급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귀 질의사항만으로는 기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통상임금은 사전에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즉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을 때 해당하는 것인 바, 단순히 노사 협의로 기타수당 명목으로 해당 임금을 준 것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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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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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가 사무실로 출근 안하면 결근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전임자의 출근의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만약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상태에 임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바, 노조전임자에게도 출근의무가 부여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사에서 결근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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