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태아검진시간은 원래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 바, 그날에 반차를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반차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검진시간동안만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에 비추어 볼때, 검진 이후에는 회사에 복귀하셔서 근로를 제공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