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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애벌래147
굉장한애벌래14721.05.15

태아검진을 받을때도 반차 또는 연차를 써야하나요?

주위에서 태아검진을 요구로 병원을 가게 될 시 연차 또는 반차를 사용하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반차를 추가로 지급한다하던데 회사에서는 개인 반차 또는 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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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태아검진시간은 원래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 바, 그날에 반차를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반차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검진시간동안만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에 비추어 볼때, 검진 이후에는 회사에 복귀하셔서 근로를 제공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태아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상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임산부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태아검진(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 이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1.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2.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3.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위의 횟수에 대해서는 연차사용 없이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며, 이 때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근기법 제74조의2).

    • 따라서 태아검진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이므로 해당 시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위에서 태아검진을 요구로 병원을 가게 될 시 연차 또는 반차를 사용하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반차를 추가로 지급한다하던데 회사에서는 개인 반차 또는 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1. 태아검진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반차, 연차를 소모시키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태아검진시간 청구 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 사용과 별개로 태아검진시간 신청 시 해당 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해당기간 유급처리해야합니다.

    연차 반차 사용을 강요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5인 이상 사업의 경우에는 태아검진시간은 유급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반차 또는 연차를 쓰라는 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태아검진휴가는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자가 허용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태아검진 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태아 검진시간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게 법적으로 태아 검진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진한 후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해 검진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원과의 거리뿐만 아니라 대기 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반나절인 4시간가량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전이나 오후 시간에 검진한 후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태아검진 시간은 사업주가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를 ‘청구’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 신청 또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을 했는데도 회사에서 연차휴가로 대체하도록 하거나 조퇴·지각, 결근으로 처리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법에서 보장한 횟수 이외의 검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