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노사 협의로 정한 지급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이번에 회사가 근로자 대표랑 협의해서 기타수당을 10만원 일괄해서 지급하기로 정했는데요. 그럼 이 10만원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는 걸까요? 저흰 그냥 배려 차원에서 지급한 건데 통상임금 아니냐는 얘기가 돌고 있어서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