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이번에 회사가 근로자 대표랑 협의해서 기타수당을 10만원 일괄해서 지급하기로 정했는데요. 그럼 이 10만원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는 걸까요? 저흰 그냥 배려 차원에서 지급한 건데 통상임금 아니냐는 얘기가 돌고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