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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5

회사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성과급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매년 평가 기준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아예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인원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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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인 바, 귀 질의사항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성과급이 매년 지급되고 있고 지급대상, 조건 등이 정해져 있어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 볼 수 있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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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시행일]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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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성과급이 회사의 목표달성 또는 경영이익의 발생여부에 따라 지급 기준 · 시기 ·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익의 공유 또는 성과의 배당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업적급 성격의 금품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산입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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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기상여금'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 산정 기초인 임금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개인성과급'(인센티브)은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지급시기, 지급액이 미리 정하여져 전 근로자에게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임금 68207-492, 1994.7.28). 단,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가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의 대상이 아니기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합니다.

    • '집단성과급'은 '개인성과급'과는 달리 임금성을 부정하는 것이 대다수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 1982.10.26, 82다카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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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매년 평가 기준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아예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인원도 있어요.

    1. 보통 개인 매출에 대한 성과급은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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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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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매년 평가 기준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아예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인원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정한 지급기준이 존재하며, 그에따라 지급율 지급액수가 달라지더라도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존재하며,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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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매년 평가 기준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아예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인원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률정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야 임금으로 인정되며 성과급이 변동이 있을 시 최저 성과급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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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회사가 재량으로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매년 평가기준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평가기준이 정해지면 그 기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므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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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성과급이 이익분배가 아니라 근로의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볼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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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님들. 회사 성과급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매년 평가 기준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아예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인원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 임금으로는 볼수는 있지만 보장금액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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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나, 상여금의 임금성 여부에 대해서는 상여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거나 지급관행이 생긴 경우 일반적으로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음.

    성과급적 특별상여금의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에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평균임금 산정 시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는 사업주의 포상적・은혜적 급부로 보아야 할 것으로 임금성이 부인되므로 평균임금산정 시 제외될 수 있을 것임(근로기준과‒1758, 2005.3.25.)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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