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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일 입사후 3월31일까지 근무시 월급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이 포함된 월에는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될 것인데, 이때 일할계산은 월급을 전체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에 실제 일한 날짜 비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일할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서 계산하시면 될 것인 바, 이때 실제 일한 날에는 근로일뿐만 아니라 주휴일 및 공휴일도 포함될 것입니다. 결국,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 일수 31일 중 2~31에서 실제 근로일과 주휴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 날로 산정된 비율을 임금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이 귀 근로자의 3월 급여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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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일하면 3일 모두 급여가 더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후략)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가 30인 이상이거나 귀사에서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명절은 모두 유급휴일이어서 그날의 근로는 통상근로가 아닌 휴일근로가 되므로, 위 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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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제도 도입 취지와 경위, 실근로시간 및 근로시간대의 변동의 정도, 임금보전 수준, 기타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 질의만으로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이 근로자에 불리한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위에서 제시한 노동부의 기준을 바탕으로 유불리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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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에 해고예고수당 반환 의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로 인한 해고예고수당 반환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해고가 부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는 바,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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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부당해고로 인하여 해고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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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경우 임금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근로제공이란,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써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2시간 일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2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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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전제)과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전제)을 초과하는 시간 중 많은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1일 기준 연장 : 6시간1주 기준 연장 : 2시간1일 기준 연장 시간이 더 많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은 6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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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대기발령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발령기간의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기발령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정당한 대기발령기간은 포함된다.'고 보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정당한 대기발령기간이라면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사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한 때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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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자진퇴사하면 실여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질병에 의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해당 질병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입증책임은 근로자께 있는 바, 의사 소견서 혹은 직무 전환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회사 의견서 등을 구비하셔서 관할 노동센터에 신청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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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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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중에 아르바이트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인정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에 대하여 실업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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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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