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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제에서도 휴일 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일요일에 야간 근무하였다면 휴일 및 야간근로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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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기업이라 하더라도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 예컨대 내년에는 어린이날은 유급휴일로 부여할 것이고, 그 날 쉰다고 해서 연차휴가가 하루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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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사용케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회사에서 법에서 마련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한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그럼에도 귀 근로자께서 사용하지 못하고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된 휴가일수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회사는 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언제 사용할 것인지를 통보하도록 요구할 것인 바, 회사에서 귀 근로자의 자유의사가 아닌 강제로 특정 일자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위 제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그에 따라서 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이후 귀 근로자께서 이를 청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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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에 연차를 연이어 사용한 경우에도 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의 휴일이 주휴일을 의미한다는 전제 하에, 해당 주에 전부 쉬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부여할 필요는 없으나 무급휴일은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8. 8. 8. 근로조건지도과-3102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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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법인사업장 52시간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합의가 사전에 있다면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제공하면 그 자체로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귀 근로자께서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모두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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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일을 못 했는데 퇴직금 산정하는 3개월에 쉰 기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중략)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중략)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귀 근로자의 병가 사유가 위 각 호에 해당한다면, 그 기간 및 그 기간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뺀 나머지 기간과 임금, 즉 병가를 시작하기 전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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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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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갯수 증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는 경우 그 첫 연도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인 바, 그렇다면 방법2와 같이 20년도부터 기준으로 가산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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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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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일 때 가산수당 계산법 (연장,야간,휴일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1) 1주 실제 근로시간이 32시간이고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토요일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되어 시간외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3)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과 야간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4)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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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회사를 다니고있는데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 직계가족(예컨대, 부모와 자식 관계)에는 고용보험 자체가 가입 불가합니다. 귀 근로자께서 형식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사업주가 직계가족임이 밝혀진다면 그 즉시 고용보험은 가입이 취소되고 그동안 납부했던 고용보험료는 돌려받게 되실 겁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그 이직 사유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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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입장에서 최저임금을 못맞춰주면 무슨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귀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위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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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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