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노조와의 간담회가 대표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 노조가 2개 있습니다. 대표노조와 소수노조. 그런데 소수노조가 회사와 간담회를 열기를 원하는데, 간담회를 소수노조와 하는게 대표노조 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소지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간담회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대표노조의 교섭권 침해 여부가 결정될 것인 바, 간담회에서 단순히 근로자의 애로사항 등을 위한 개선 사항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그치는 경우라면 그것이 대표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⑧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조합법상 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노조와 소수노조. 그런데 소수노조가 회사와 간담회를 열기를 원하는데, 간담회를 소수노조와 하는게 대표노조 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소지가 있는지요?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개 있습니다. 대표노조와 소수노조. 그런데 소수노조가 회사와 간담회를 열기를 원하는데, 간담회를 소수노조와 하는게 대표노조 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소지가 있는지요?
☞ 소수노조가 회사와 간담회를 열기로 한다고 대표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간담회 자체로 교섭권 침해로 볼 수는 없고, 간담회의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2.간담회가 진행중인 단체교섭에 대한 설명이나 협조를 구하는 취지라면 이는 노동조합법 상 공정대표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와 달리 교섭대표노조에 대한 비협조를 조장하거나 조직력을 약화시키려는 취지라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담회가 단체교섭이 아니면 소수노조와 사용자측이 단순히 얘기만 나눴다고 하여 대표노조 교섭권이 침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대표권은 법령에서 특별히 권한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보충교섭이나 보충협약 체결을 포함한다)과 체결된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만 미치는 것이고, 이와 무관하게 노사관계 전반에까지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7772 판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동안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신설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끝나는 날 이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갱신을 위한 교섭요구 시점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요구가 가능하다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1567,2011-08-2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수노조라는 것을 이유로 간담회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교대노조와 간담회만을 진행한다면 오히려 공정대표 의무 위반에 해당할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간담회 정도로 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노조가 2개 있습니다. 대표노조와 소수노조. 그런데 소수노조가 회사와 간담회를 열기를 원하는데, 간담회를 소수노조와 하는게 대표노조 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소지가 있는지요?
- 침해한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담회 내용을 알 수 없지만 해당 간담회가 단체교섭과 상이하다면 단순히 간담회를 했다는 이유로 대표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간담회 내용 자체에 대표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노조와 소수노조. 그런데 소수노조가 회사와 간담회를 열기를 원하는데, 간담회를 소수노조와 하는게 대표노조 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소지가 있는지요?
단체협약이 맺어진 경우 노조법상 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를 부여하는 바,
소수노조에 대해서만 간담회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대표노조에 대해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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