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정 상 52시간 근로시간 초과 근무 시 노무수령 거부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 특성상 초과 근무를 하게 될 경우가 잦은데, 추가수당을 요청할 권리가 있을까요?
증빌할만한 서류가 있다면, 구두상으로라도 관리자와 얘기가 된 경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