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복수노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하나의 노동조합만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간에 노동위원회 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회사는 이를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