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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최대근무시간 적응시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위 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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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시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관련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12개의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2.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수당 관련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사시점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금액 중 3/12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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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8시간 근무초과시 무조건 잔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계약서에는 법 조항을 확인하는 문구를 삽입한 것이고, 귀 근로자가 시간외근로를 수행하였다면 그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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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연차가궁굼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연속되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면 될 것인 바, 귀 근로자와 같이 근로제공기간이 연속되었다면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한편,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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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중 주민등록 갱신 신청을 받아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주민등록 갱신은 공의 직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의 청구를 허락해야 합니다. 다만, 그 시간을 유급으로 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관계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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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①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즉, 해당 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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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근무일수) / 365즉, 근무일수만큼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는 것이므로 오래 근무할 수록 퇴직금은 증가합니다.이때,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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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갑작스런 지점 발령이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의 직무나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직명령은 인사권자인 회사의 고유한 권한으로써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때, 정당한 전직명령인지는 ①업무상 필요성과 ②전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③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바, 귀 질의만으로는 이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위 조건 중 1, 2번 요건을 특히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부당 전직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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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일 외 알바를 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실체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1. 실체적 정당성「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한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근무성적이 좋지 못한 것이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정된다면 사유의 정당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2. 절차적 정당성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만 그 해고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의 해고예고와 서면통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위 나열한 정당성은 AND조건이고, 따라서 회사가 이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그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귀 근로자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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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지급하여도 될 것이지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혹은 기간의 정함이 없더라도 단순노무업무 종사자에 대하여서는 예외적으로 최저임금 100퍼센트를 지급하여야 하는 바, 위 알바생이 전술한 예외 조건에 해당한다면 2주 기간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100퍼센트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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