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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한 뒤 회사 승낙 전 철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근로자 한 분이 더이상 회사에 나오지 않겠다고 한 뒤에 한 일주일 있다가 그냥 다시 다니고 싶다고 했는데요... 아직 회사 사직승인은 안 난 상태구요. 그대로 다니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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