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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1

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한 뒤 회사 승낙 전 철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근로자 한 분이 더이상 회사에 나오지 않겠다고 한 뒤에 한 일주일 있다가 그냥 다시 다니고 싶다고 했는데요... 아직 회사 사직승인은 안 난 상태구요. 그대로 다니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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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신청을 하고 회사가 승인함으로서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이는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이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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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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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의사의 철회에 대해 판례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일반적 해지통고와 합의해지로 구별하여 처리기준을 다르게 보고 있으므로, 사직의사의 철회가 일반적 해지통고인지 합의해지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경우 철회 가능 시점은 해지통고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가능하고, 도달 이후에도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 반면, 합의해지 청약의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철회로 인해 사용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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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원칙적으로 사직의 철회는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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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청약은 구속력 때문에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27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철회를 인정하되,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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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약고지(사직)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약고지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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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대법원 2000.9.5. 선고 99두8657 판결).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에 사직의 승인이 있기 전에 이를 철회하였다면 사직의사표시가 없었던 것이 되며, 이 경우 근로관계는 지속되는 것이고 사직의사 철회에도 불구하고 사직하도록 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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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이므로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승인을 철회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철회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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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승인을 말씀하신 걸로 보아서는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합의해지 청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사용자의 사직승인이 나지 않았으면 근로자가 법적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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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대로 다니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99두8657)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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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한분이 더이상 회사에 나오지 않겠다고 한 뒤에 일주일 있다가 그냥 다시 다니고 싶다고 한 경우에, 회사에서 그 근로자분이 유능해서 붙잡고 싶으시면 다니시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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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 한 분이 더이상 회사에 나오지 않겠다고 한 뒤에 한 일주일 있다가 그냥 다시 다니고 싶다고 했는데요... 아직 회사 사직승인은 안 난 상태구요. 그대로 다니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내부적으로 결제승인을 받아야 처리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사직승인의사가 도달하기 전이라면 철회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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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계약의 해직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회사 승낙 전 철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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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한 분이 더이상 회사에 나오지 않겠다고 한 뒤에 한 일주일 있다가 그냥 다시 다니고 싶다고 했는데요... 아직 회사 사직승인은 안 난 상태구요. 그대로 다니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사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다시 회사에 다니고 싶다 하였다면 철회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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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다니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를 사직이라고 하는데 사직의 의사표시 후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려면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철회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의하는 것은 자유이므로 동의했을 경우 문제는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아직 사직승인이 된 상태도 아니므로 신의칙상으로는 동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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