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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일용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도 추후 주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임시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는 임금에 포함되는 바,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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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3년 내에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인데,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166조에 따라야 할 것인 바, 퇴직금과 같은 임금은 임금정기 지급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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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여기서 휴업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 상의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해 노무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거부된 경우를 의미하는데, 귀사와 같이 회사가 휴업을 하는 것이 자연재해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는 회사의 귀책이 아니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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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근무일수가 변동되는 경우 근로조건을 변동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인 바, 귀사의 상황과 같이 회사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근무일수를 조정하는 것은 결국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변경된 근로조건 이행을 위하여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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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서 정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서의 임금은 같은 법 제2조의 임금을 의미합니다.따라서, 휴업수당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다만, 같은 조 제1항의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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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귀책으로 휴업중 근로자의 날이 껴있으면 휴업수당을 어떻게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의 휴업수당은 해당 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귀사의 질의와 같이 휴업기간 중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날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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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1일 근로자의날 수당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와 같이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그날은 유급휴일이 되고,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그 날을 유급휴일로 보아 그에 따른 일급이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날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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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는 4조 2교대 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중략)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위 조항과 같이 예외적으로 임부의 청구나 산부의 동의가 있고 회사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 및 연장근로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서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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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가 차별시정명령을 해서 받게 되는 배상액은 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배상액은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명령 중 하나로써,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액(임금 및 기타금품)을 기준으로 정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배상액에는 손해액과 더불어 손해배상액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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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휴가비를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결국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야 하는 바, 회사에서 지급하는 하기휴가비가 근로자에게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하여 왔다면 그것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어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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