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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서명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그렇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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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임신으로 인한 퇴사는 위 2번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으로 인한 퇴사가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예컨대 해고, 권고사직)일 경우에는 가능할 것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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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재직 중에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사용증명서는 반드시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근로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는 재직 중이라도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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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기업의 근로계약상 권리·의무를 양수기업이 인수하게 되어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포괄적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기업에서의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양수기업에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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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채권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인 바, 그 이후라면 이를 이유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법상 임금채권에 대한 검사의 형사소추권은 5년인 바, 귀 근로자께서 3년이 지난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형법을 근거로 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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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미지급일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의 성격이 임금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인 바, 만약 상여금이 귀 근로자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년 일정한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오고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를 단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이를 이유로 하는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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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단체협약도 승계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법원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이때, 양도기업과 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도 양수기업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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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이전에 징계사유로 삼을만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승계 이전의 행위가 그 당시의 관련 규정(취업규칙 등)에 의해 징계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행위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양수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고용승계 이후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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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잘못으로 계약 해지할 때도 해고예고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의 입법 취지는 갑작스레 해고된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인 여유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귀책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26조 단서에 해고예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에 해당된다면 회사에 해고예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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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를 할때는 꼭 서면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의 해고예고는 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고용노동부 해고예고 관련 민원 처리지침에 따라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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