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해고예고 관련해서 또 질문이 있는데요.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으로 고용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해고예고 규정을 적용해서 사전예고 안할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