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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기간 도래로 계약이 종료되도 해고예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계약직 친구가 있는데 궁금한게 있다고 해서 대신 올립니다. 계약직으로 회사에 입사했다가, 얼마전에 계약기간이 도래해서 계약이 종료되었는데요. 친구한테는 해고예고를 안해도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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