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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3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기간 도래로 계약이 종료되도 해고예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계약직 친구가 있는데 궁금한게 있다고 해서 대신 올립니다. 계약직으로 회사에 입사했다가, 얼마전에 계약기간이 도래해서 계약이 종료되었는데요. 친구한테는 해고예고를 안해도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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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에 따라 해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갱신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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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질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고예고는 해고를 전제하여 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는 해고예고를 할 필요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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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근기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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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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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사업주가 별도로 예고를 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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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기간 도래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도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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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의 계약만료로 근로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의 예고 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만, 기간제근로계약이라고 할지라도 기간이 도래하게 전에 해고를 한다면 여전히 해고예고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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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종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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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한 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해고의 예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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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얼마전에 계약기간이 도래해서 계약이 종료되었는데요. 친구한테는 해고예고를 안해도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종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예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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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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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는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기간만료가 되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등을 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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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직의 경우라면 자동종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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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으로 회사에 입사했다가, 얼마전에 계약기간이 도래해서 계약이 종료되었는데요. 친구한테는 해고예고를 안해도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해고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나, 기간만료는 자동종료 사유로 별도의 통지가 없으면 그날로 근로관계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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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해고예고는 필요치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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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A사가 C에게 근로계약의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을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고용차별개선과‒277, 2014.2.18.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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