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미지급일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단순히 회사사정만으로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상여금을 미지급할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
신고한다면 다 받아 낼 수 있는건가요 ???
매년 나오다가 작년에도 한 번 미지급했다고 들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의 성격이 임금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인 바, 만약 상여금이 귀 근로자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년 일정한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오고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를 단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이를 이유로 하는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에 지급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고, 매년 일정한 시점에 지급이 되었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회사와 해당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회사 사정이 나아지는 경우 지급한다라는 합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부분으로 보여지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 이내에 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정기상여금이란 관련 규정에서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나, 특별상여금은 그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원칮겆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상여금의 경우에는 임금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을 회사 임의로 미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로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어떻게 명시되어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예를들어 '지급할 수 있다' 등으로 적혀있다면 지급의무가 무조건적으로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이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였고 취업규칙에도 명시되어 있다면 고정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여금을 미지급하게 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임금체불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최저 금액이 정해져 있어 반드시 지급을 해야 하는 금품인지,
3. 그렇지 않고 경영상황 등에 따라 미지급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어떠한 경우에도 최저금액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미지급 되었다면 임금체불로서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상여금을 미지급하면 불법입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시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상여금의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전액불) 위반이라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매 2개월마다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법 제43조 제2항이 곧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그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로써 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959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회사사정만으로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상여금을 미지급할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
네. 임금체불입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다면 다 받아 낼 수 있는건가요 ?
고용노동청은 돈을 받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일종의 경찰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시정지시)을 내립니다.
명령에 미지급하면 검찰에 송치합니다.(벌금형 가능성이 큼)
근로자는 임금체불에 대해서 민사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지급의무가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상여금은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시 체불에 해당합니다.
체불로 신고하시기 전에
취업규칙 상여금 지급규정을 확보해두시고
급여명세서 등 상여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는 각 상여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회사사정만으로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상여금을 미지급할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내부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다만 매년 지급되던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할 것인 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미지급하는 것은
문제 됩니다. 임금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진정가능하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