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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을 연구소 연구직으로 전보발령내는게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전직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 바, 귀 근로자가 질의주신 사항만으로는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매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위 3가지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한 전직 명령에 정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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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의 금지에 있어서 어디까지 사용자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의 사용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근로관계에서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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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여러 군데에 있는 경우에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인 바(대법원 1993.02.09. 선고 91다21381 판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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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이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이 중 1번의 180일은 현 직장에서 퇴직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이전 직장의 근로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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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요건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만 넘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첫번째 조건인 '이직일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에서 180일은 달력 상 일수가 아닌 근로일+주휴일+유급휴일(연차)을 합한 일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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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법에 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즉,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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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8개월째 못받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과 같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바, 귀 근로자는 퇴직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단,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할 수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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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3호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여기서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에 이동 혹은 취업장소 사이에 이동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버스를 이용하여 다니는 중에 경로의 이탈 혹은 중단 없이 가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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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최저 시급 미만으로 인한 권고 사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에 작성하여야 할 이직사유와 관련하여, 자발적 이직이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 미달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물론,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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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중인데 투잡으로 할수있는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과 관련하여 판례는 "회사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다방 영업을 수행했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들고 있으나, 근로자가 사적으로 다방 영업을 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회사의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는 다방 운영자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해 준 것일 뿐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고 보고 있는 바(서울행정법원 2001.7.24. 선고, 2001구7465 판결 참조), 귀 근로자가 겸직을 함으로써 근무태도가 저하되거나 업무지시불이행 등의 행위가 객관성을 띄어 기업질서나 노무제공 등의 지장을 주는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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