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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 정규직, 사직 후 정규직 된 자에 있어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결국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근로형태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회사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인 바, 만약 계약직 근로 시 발생한 연차휴가를 정규직 채용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직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정근 수당 등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차휴가의 기산 시점은 계약직으로 입사한 날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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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인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19. 5. 1. - 2020. 4. 30. 개근 시 2020. 5. 1. 발생 연차유급휴가 : 26개(15개+11개)2020. 5. 1. - 2021. 4. 30. 개근 시 2021. 5. 1. 발생 연차유급휴가 : 15개이때, 퇴사일까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는 바, 이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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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종료일이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퇴직시점이 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있어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퇴사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에 정년 관련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정해진 기간이 도래한 시점이 퇴사일일 것입니다. 다만, 귀 근로자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시에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정년에 달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의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때에는 정년이 근로관계 종료일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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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 및 사용자에게 취업규칙 주지 및 게시의무를 지우게 한 취지(근로자에게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이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를 비추어 볼때,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후 이메일로 전 직원에게 이에 대한 통보를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취업규칙 열람권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으면 위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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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근로자니까 근로자의 날 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소정의 근로자이긴 하지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받으며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입니다.이때, 국가공무원법 제67조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인 근로자에게 이 날은 일반 근로일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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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으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에서는 공무원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고,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당초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에는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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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궁 국가대표들은 어디 소속인가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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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파는 사람들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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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위 조항에 따라 귀 근로자는 회사의 서류 보존 의무 기간인 3년 이내에 언제든 근로계약서를 교부해 줄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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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로계약 후 주 5일근무 시킨 경우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의 임금 지급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워 일정 시간을 시간외근로한 것으로 보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미리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주5일 근로를 제공한 날이 있다 하더라도 연장수당을 공제하지 아니한 원래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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