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를 관리소장의 사용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있습니다. 얼마 전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소장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한 사태가 있었는데요. 이때 관리소장이 아파트입주민을 사용자로 보고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노동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소장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하는 등 직접 운영하는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를 사용자라 볼 수 있을 것이나, 외부의 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에 관한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고 관리소장 등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면 경비용역업체대표를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매달 일정액의 임금을 주고 청소, 주차등의 관리업무를 맡긴 경우라면 아파트 관리소장은 사실상 입주자대표외회의에 의해 채용된 근로자로 볼수밖에 없고,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로 부터 받은 금액으로 자기책임하에 청소나 주차관련 근로자를 채용하여 임금등 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금액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본인의 개인수익으로 삼는다면 아파트 관리소장을 사업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입주민의 경우 관리소장의 사용자로 볼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관리소장의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상대방 및 실질적인 노무제공 상대방에 따라 판단합니다.
2.예컨대 해당 관리소장이 위탁관리업체 소속 직원이라면 해당 위탁관리업체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가 되며, 해당 관리소장이 아파트 입주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아파트 입주회가 됩니다.
3.따라서 질의와 같이 아파트 입주민의 경우 관리소장의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폭언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이 아닌 민형사소송으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주민을 사용자로 보아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라함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며, 근로자는 그에 상응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를 관리소장의 사용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관리소장과 입주민을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슨것도 아니고, 지휘명령 관계에 있다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관리형태에 따라 자치관리와 용역관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치관리의 경우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아니면 사용자가 아닙니다.
용역관리의 경우 입주민이 용역회사의 간부가 아니면 사용자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소장을 입주자대표회에서 직접 채용한 경우 라면
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할수있겠으나,
입주민 과의 관리소장마찰은 민 형사적 분쟁으로 사료됩니다.
노사관계에 해당하지않을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은 사용자가 아닙니다.
자치관리의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입니다.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가 사용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형식상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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