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힘찬하마255
힘찬하마25521.04.17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몇년차부터 연차가 15일 발생되나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후 다음년도 부터 연차가 15일 생성된다는 말도 있고 3년차부터 15일이 된다는 말이 있어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회계연도의 따른 연차 계산법과 발생년도에따른 계산법의 차이인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1년 간 근로의 대가로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총 26개(15개+월차 11개)가 발생합니다. 이때, 회사가 편의상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를 계산하는 것도 가능할 것인데, 이 경우에는 매년 초(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전년도 근로한 부분만큼 비례해서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만 1년 되는 시점에(2년차)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 됩니다.

    이는 입사일 기준이며, 회계연도 산정시에는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1년, 2년까지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입사일 기준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1년간 80%이상 출근율 충족 시 15개를 부여받고,

    연도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세번째 회계연도 시작일에 15개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의 따른 연차 계산법과 발생년도에따른 계산법의 차이인 건가요?

    입사일이 21.6.1 이고 / 회계연도(1.1)일 경우

    월단위 연차 제외하고 연단위 연차에 대해서 말하면,

    회계연도 1.1.까지는 1년간 근무한 것이 아니라 발생하지 않는것이나, 회계연도산정의 경우 회사에서 정한 기준으로인해 불이익 처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당기간 15*7/12로 해서 발생합니다.

    22.1.1 의 경우 출근율 충족시 15개 /23.1.1 출근율 충족시 15개 또는 16개입니다.

    1년이 지난후 다음년도 부터 연차가 15일 생성된다는 말도 있고 3년차부터 15일이 된다는 말은

    둘다 입사일보다 불리하므로, 차후 퇴직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차액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인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입사일 기준' 산정방식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이후 만 1년을 근로할 때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만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다만 사업장의 계산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 산정방식을 택하는 것도 허용되는바, 회계연도 기준 산정방식은 근로자의 입사일과 관계없이 회사의 회계연도 개시시점에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 예컨대 매년 1월 1일을 회계연도 개시시점으로 하는 회사에서 2020. 7. 1. 입사한 근로자가 있다면 8월 1일부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년 1월 1일에 근로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15일*6개월/12개월=7.5일)가 발생합니다. 이후 2022년 1월 1일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동안은 1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만 1년이 지난 시점에 1년 동안의 출근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입사일이 2020.10.10이라면 입사연도 기준시

    2021.10.10 - 15개 발생

    2022.10.10 - 15개 발생

    2023.10.10 - 16개 발생

    2024.10.10 - 16개 발생

    2025.10.10 - 17개 발생

    ...

    회계연도가 1/1-12/31 라면 회계연도 기준 계산시

    2021.1.1 - 82일/365일*15일 = 3.5일 또는 4일 부여

    2022.1.1- 15일 발생

    2023.1.1 - 15일 발생

    2024.1.1 - 16일 발생

    ...

    위와 같이 계산됩니다.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80프로 이상 출근 시 위와 별도로 월 1일씩 발생하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만근 시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1년 동안 총 11일)

    1년의 80% 이상을 개근한 경우에는 2년차가 되는 날(계속근로기간 365일을 채운 다음날)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년도 입사년도의 차이에 따라 다른 것이 맞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입사 후 1년을 근무하신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 2020. 1. 1. 입사, 2020. 12. 31.까지 근무

    - 2021. 1. 1. 연차휴가 15개 발생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신다면

    근속기간 1년 미만일 경우엔 1개월 마다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속부터

    바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미만/1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는 1년이 도과하면 15개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회계연도 변할 때 앞전 연도 근속기준으로 비례해서 부여됩니다.

    늘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기준이 원칙이며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되었으며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익년도에는 근속기간에 비례 산정한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그 다음해부터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회계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입사 초년도의 근무기간에 대해 다음해 1월 1일에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그 다음해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3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입사원은 첫해에 매달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근속연수가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21.01.01 입사자는 21.11.31까지 개근하여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1.12.31까지 개근하면 22.01.01부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매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1년이 지나면 15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발생일, 발생개수를 천천히 확인해 보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연차휴가의 모든것] 참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