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가 자회사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 있습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있는데, 자회사에 노동조합이 하나 있습니다. 이때 이 노동조합이 모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데 이걸 모회사 입장에서 받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별개의 법인으로써 자회사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자회사에 있다면 자회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자회사가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별개의 법인이고, 자회사 근로자에 대한 채용, 인사, 복지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자회사에 있다면 자회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측 당사자는 당해 자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모회사가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노조 68107-624, 2001.05.2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10. 1. 1.>
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④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교섭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모회사가 단체교섭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모회사가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해당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해당 사용자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가지고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자회사가 독자적인 인사, 노무관리를 수행하는 한편 본인의 책임과 지휘 명령 하에 고용관계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자회사가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되며, 모회사는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볼 수 없습니다.
3.다만, 모회사가 실질적으로 인사노무 관리 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고, 자회사는 실질적으로 모회사의 대행기관에 불과한 경우에는 모회사가 단체교섭의 직접 상대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은 직접 관계가 있는 사용자에게 하여야 할것이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등 직접적인 지배관계가 있다면 요구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노조 68107-624)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별개의 법인이고, 자회사 근로자에 대한 채용, 인사, 복지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자회사에 있다면 자회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측 당사자는 당해 자회사가 되는 것임. 다만, 지주회사가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임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회사가 실질적으로 실질이 없으며 모회사가 자회사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 휴가, 배치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권한이 있는 경우라면 단체교섭에 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도급의 노동조합의 직접상대방은 하도급업체에게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업체에서 근로관계나 임금,근로조건등을 개선할 여력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만
원청업체에게 교섭의무가 주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입니다.
사례의 경우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추정되는데 이 경우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는 당해 노동조합 가입 범위에 대응하는 기업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회사가 교섭당사자이며 모기업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모기업이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회사와 자회사가 있는데, 자회사에 노동조합이 하나 있습니다. 이때 이 노동조합이 모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데 이걸 모회사 입장에서 받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
자회사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상대방은 자회사일것으로 모회사에 요구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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